
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쟁의행위 참석을 강요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특히,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참여를 요구받거나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직원은 즉히 회사나 조직문화 SOS 채널을 통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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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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