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는 0.6% 수준이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속·증여세 비중은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은 낮다. 그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산이 축적된 이후 상속 단계에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며 "상속세만을 기준으로 부담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접근"
事故车辆原计划前往纳亚里特州一处休闲中心。(央视新闻)
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2% 수준이던 상속세의 세수 비중도 최근에는 6% 내외까지 상승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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